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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센터

[저작권]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음원 저작물 보호 강화 요청.
글번호 6,433 등록일 2013-05-07
안녕하세요.
온디스크 운영팀입니다.

아이유의 마쉬멜로우, 버스커버스커의 벗꽃 엔딩, maroon5의 misery, ne yo의 beautifulmonser
등의 음원 저작물은 (주)네오위즈인터넷,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주), 씨제이이엔앰(주),
(주)예전미디어, (주)유니버셜뮤직, (주)케이디뮤직, 포니캐년코리아(주)의 저작물 입니다.

해당 자료를 공유 하였을 경우, 저작권 관련법 위반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피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을 수 있으며,
온디스크 운영 규정에 의해 제재 처리될 수 있사오니 해당자료 업로드 공유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에 별다른 요청없이 자신들의 임의로 모니터링하여
회원분들을 적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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